[청소년 언론 검열] 청소년 언론 '토끼풀' 백지 신문 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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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토끼풀〉**은 서울 은평구 4개 중학교 학생기자 32명이 모여 매달 사회‧교육 이슈를 다루는 청소년 독립신문임.
8월호에 청소년 노동인권, 기후위기 등 주제를 다룸.
그러나 한 중학교가 “교육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신문 100부를 압수하고 배포를 금지함.
학생기자단이 이유를 묻고 정보공개청구까지 했으나 학교 측은 “규칙 위반”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회피함.
이에 학생기자들은 **항의의 뜻으로 ‘백지신문’**을 발행.
시민사회가 반발하며 2만 6천 명이 항의 서명, 서울시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함.
해당 학교장은 뒤늦게 사과했지만, “허가하면 불건전한 신문도 허가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지속됨.
논란의 쟁점
학교의 생활규칙에는 “불온문서 제작‧유포 시 징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학교 측이 학생신문을 ‘불온문서’로 간주해 검열한 셈.
1970~80년대 군사정권 시절의 언론통제와 유사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일부 학교에서는 정치인 인터뷰나 탄핵·계엄 같은 주제를 이유로 다른 호의 배포도 금지함.
핵심 메시지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함.
1929년 **광주학생운동의 ‘학생 선언문’**도 일제에 의해 ‘불온문서’로 규정됐지만, 이는 오늘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의 뿌리가 되었음.
기자는 “2025년의 교실은 그 자유의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는 말로 보도를 마무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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