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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적·문화재 🏛️ 국가등록
대한의원 개원 칙서
📍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일제강점기 · 국가등록문화유산
부가 정보
- 지정일
- 2009-10-12
위치 · 길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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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나레이션
문화해설
1908.10.24. 대한의원 개원일에 황제 순종이 내린 칙서(勅書, 임금이 훈계하거나 알릴 내용을 적은 글)로, 가로 세로 11cm 크기의 [勅命之寶] 국새(國璽)가 찍혀있다. 선왕인 고종대 부터 추진한 일을 매듭지은 것임을 밝히고 백성들에게 의료의 혜택이 미치도록 하라는 황제의 뜻이 담긴 이 칙서는 대한의원이 대한제국의 공식 기관임을 선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공식 문서로서 의학사적·상징적 가치가 크다.
1906.1월 설치된 통감부는 기존 대한제국의 의료기관인 광제원, 의학교, 대한국적십자병원을 병합하기로 결정하고 관제 제정 및 병원 신축을 통해 1908년 대한의원을 개원하였으며, 이후 대한의원은 한국 최고 수준의 서양의학을 시술하는 병원인 동시에 식민지 보건의료의 중추기능을 담당하였다.
출처: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사진 국가유산청
상세 설명
한자: 大韓醫院 開院 勅書 | 영문: Imperial Edict on the Opening of Daehan Hospital | 관리자: 서울대병원 의학박물관 | 수량/면적: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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