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전국 문화재 지도
🏛️ 유적·문화재 🏛️ 국가등록
면제갑옷
📍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조선시대 · 국가등록문화유산
부가 정보
- 지정일
- 20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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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나레이션
문화해설
면을 여러 겹 넣어 만든 갑옷으로 탄성이 큰 섬유조직을 이용해 총탄을 방어하는 원리의 면제(綿製)갑옷이다. 1866년 병인양요 이후 흥선대원군은 서양의 총탄을 막아낼 갑옷 제조를 명하고 무기제조자 김기두와 강윤은 조정의 명에 따라 거듭된 실험으로 면 12겹에는 총탄이 뚫리지 않음을 확인하고 면 13겹으로 면갑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1871년 신미양요에 첫 실전 투입하여 총탄 방어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더위나 화기, 습기에는 취약하였다.
이 면제갑옷은 무명을 30장 겹쳐 만든 것으로 안쪽에 소유자의 성명으로 추정되는 먹글씨‘孔君玉’이 쓰여 있다. 국내에 현존하는 유일한 면제갑옷으로서 갑옷 발달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유물일 뿐만 아니라 군사사적·사료적으로도 가치가 크다.
출처: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사진 국가유산청
상세 설명
한자: 綿製甲옷 | 영문: Cotton Armor | 관리자: 국립중앙박물관 | 수량/면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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