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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적·문화재 🏛️ 시도지정
대동법시행기념비
📍 경기 평택시 소사동 140-1
경기도 유형문화유산
부가 정보
- 지정일
- 1973-07-10
위치 · 길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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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나레이션
문화해설
대동법시행기념비는 대동법[大同法]의 실시를 알리기 위해 세운 비이다. 대동법은 조선시대에 세금으로 납부하던 지방특산물 대신 쌀을 납부하는 제도로, 선조 41년(1608)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었고, 100여 년에 걸쳐 확대 실시되었다. 효종 2년(1651) 김육이 충청도에 대동법을 시행토록 상소를 하여 왕의 허락을 얻어 실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어려움에 처했던 백성들의 수고가 덜어지는 등 좋은 성과를 이루게 되자, 왕은 이를 기념하고 만인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였다.
비는 거북받침돌 위로 비몸을 세우고 맨 위에 머릿돌까지 갖춘 모습으로, 각 부분의 조각은 형식에 그친 감이 있다. 비의 원래 명칭은 ‘김육대동균역만세불망비[金堉大同均役萬世不亡碑]’또는 ‘호서선혜비[湖西宣惠碑]’이다. 비문은 홍문관 부제학을 지내던 이민구가 짓고, 의정부 우참찬 오준이 글씨를 썼다. 효종 10년(1659)에 세운 비로, 원래는 이곳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으나 1970년대에 옮겨 놓았다.
(자료 출처: 한국관광공사 · 대한민국 구석구석)
출처: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사진 국가유산청
상세 설명
한자: 大同法施行記念碑 | 관리자: 평택시 | 수량/면적: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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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시행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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