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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륭59년5월3일군호재가문서
📍 경기 안양시
조선시대 · 경기도 유형문화유산
부가 정보
- 지정일
- 199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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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나레이션
문화해설
조선 정조 18년(1794) 5월 3일, 병조에서 야간경비를 볼 때 사용한 군호문서(軍號文書:군중에서 사용하는 암호를 전달하는 문서)이다.
이것은 당시 병조시랑이던 윤장렬이 정조에게 군호를 재가받기 위해 두 글자를 써서 올리자 왕자였던 순조가 두 글자와 함께 군호 밑에 ‘가(可)’자를 쓰고 서명을 놓아 재가하였다. 문서에는 병조의 도장 7개가 찍혀있다.
이 문서는 당시 병조의 야간경비 때 사용하던 군호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출처: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사진 국가유산청
상세 설명
한자: 乾隆59年5月3日軍號裁可文書 | 관리자: 윤*** | 수량/면적: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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