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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무위사 감역교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남로 217
보물
부가 정보
- 지정일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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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나레이션
문화해설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는 1457년(세조 3) 음력 8월 10일 국왕이 강진 무위사의 잡역을 면제하도록 명령을 내린 국가의 공식적인 교지 문서이다. 세조 연간 불교시책의 일환으로, 1457년 불교 관련 조목을 제정해 예조(禮曹)에 하교하였고, 같은 해 7∼8월 동안 주요 사찰에 잡역을 면제 또는 축소하는 내용의 교지를 발급하였다. 당시 발급된 감역교지로 원문서가 전해지는 것은 무위사 교지를 포함해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능성 쌍봉사 감역교지>, <천안 광덕사 감역교지>가 있으며 이 3건은 모두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는 절첩본 형태로 개장하였으며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특히 세조의 서명인 어압(御押)과 ‘시명지보(施命之寶)’의 어보가 명확하게 남아있는 조선 초기 고문서로서, 국가문서 양식 연구를 위한 자료이다. 아울러 조선 세조 때 사찰 정책과 인식을 살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조선시대 경제사 및 불교사 등 관련 연구 자료이다. 강진 무위사에 발급된 감역교지로서는 유일한 자료로서 희소성과 역사성이 있다.
출처: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사진 국가유산청
상세 설명
한자: 康津 無爲寺 減役敎旨 | 영문: Royal Edict of Labor Exemption Issued to Muwisa Temple in Gangjin | 관리자: 대한불교조계종 금당사 | 수량/면적: 1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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