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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돈영서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1
조선시대 · 경기도 유형문화유산
부가 정보
- 지정일
-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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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해설
‘영서(令書)’는 왕세자가 왕을 대신하여 정치할 때 내리는 명령서로, 주로 임명 문서의 내용을 담은 것이 대부분이다. ‘조돈 영서’는 사도 세자(思悼世子)의 대리청정 시기인 1757년 12월에 조돈(趙暾, 1716~1790)을 경기 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순찰사, 개성부 유수, 강화부 유수, 광주부 유수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문서이다. 조돈은 영․정조 시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풍양(豊壤), 자는 광서(光瑞), 호는 죽석(竹石)이다.
왕이 내리는 교서(敎書)와 달리 세자의 영서는 제목과 본문 시작부분 그리고 마지막 결사부분에 ‘敎’ 대신 ‘令’을 쓰는 차이가 있다. 조돈 영서도 이와 같으며, 그 내용은 부임하는 관찰사에게 임지에 가서 직무에 충실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이다. 두터운 장지 4장을 이어 붙여 썼으며 이어 붙인 부분 3군데, 제목 1군데, 발급 연도 1군데, 본문 5군데 모두 합쳐 10군데에 “王世子印”의 인장이 붉게 찍혀있다.
현재까지 사도세자(思悼世子)가 대리청정 시 내린 영서(令書)는 5건 정도 확인된다. 조돈 영서는 규모나 형식, 보존상태 등이 다른 영서에 비해 좋은 편이다. 조선 시대 영서(令書)가 드물고 대리청정시기 문서의 형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출처: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사진 국가유산청
상세 설명
한자: 趙暾令書 | 영문: Decree by the Prince Regent to Jo Don | 관리자: 수원시 | 수량/면적: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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