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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행 / 문화유산 문화재 지도

🎭 향토유산 🏛️ 유적·문화재

양천허씨 노비 분재기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883-1

향토유산 · 문서

이용 정보

전화
031-6193-2098

테마 · 특징

사계절

부가 정보

지정번호
향토문화유산 제36호
지정일
1992-10-12
출처
https://www.data.go.kr/data/15021147/standard.do

위치 · 길찾기

문화해설

이 분재기는 처인구 원삼면 맹리 양천허씨 종중에 전하는 고문서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1681(숙종7)부터 1784(정조8)까지 103년간 내려오면서 양천허씨 문중의 3남5녀에게 노비를 나누어 주면서 문서화한 일종의 노비문건임을 알 수 있다.여서로부터 삼남 허환에 이르기까지 8남매에게 출생서열대로 노비를 분급했던 사실을 기록하였다.

출처: 국가유산청·지방자치단체 전국향토유산표준데이터

상세 설명

용인시 조례로 지정한 향토유산입니다.
관리 경기도 용인시청

종류 유형문화유적 · 구분 문서
규모 1책 · 제작시기 조선시대 · 소유 사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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