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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법규
📍 경기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30
일제강점기 · 국가등록문화유산
부가 정보
- 지정일
-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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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해설
1. 「대한민국임시약헌(大韓民國臨時約憲)」은 1927년 4월 11일 제정 공포한 대한민국임시정부 3차 개정 헌법으로 2점 중 1점은 앞표지에 김붕준(金朋濬, 1888∼1950) 이 자필로 서명한 김기원(金起元: 김붕준의 異名)이 적혀있다.
2. 「대한민국임시정부잠행중앙관제(大韓民國臨時政府暫行中央官制)」는 1944년 4월에 임시정부가 좌우연합정부를 구성하면서 헌법을 개정하였고, 이 때 정부의 조직과 체제를 제정 공포한 것으로 관제와 근거를 밝히고 있다.
3. 「임시거류민단제상해대한인거류민단조례급규칙(臨時居留民團制上海大韓人居留民團條例及規制)」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상해 대한인거류민단 운영과 관련하여 제정한 법제와 조례, 규칙 등을 적은 책자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문서이자 초기 활동 및 상해 교민 사회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김붕준 일가가 소장하고 있는 임시정부 관련 원본 자료로 사료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다.
출처: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사진 국가유산청
상세 설명
한자: 臨時政府 法規 | 영문: Regulations of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 관리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수량/면적: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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