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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장초개
📍 경남 밀양시 밀양대공원로 100
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
부가 정보
- 지정일
- 198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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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나레이션
문화해설
민장초개(民狀抄개)
규모 : 1책 - 가로 16cm, 세로 26.5cm, 38장
2책 - 가로 16.5cm, 세로 26.5cm, 38장
3책 - 가로 17cm, 세로 27cm, 39장
4책 - 가로 19.5cm, 세로 30.5cm, 39장
재료 : 한지(韓紙)
시대 : 조선말기(1886년-1887년)
민장초개(民狀抄개)의 내용은 고종 23년(1886년) 7월 22일부터 다음해 12월 13일까지 1년 5개월 동안 박기우(朴起羽)가 안동도호부사(安東都護府使)로 재임 하면서 관내에서 발생한 민원(民願)을 접수 순서대로 기록하여 처결한 공무일지(公務日誌)로서 사료(史料)적 가치가 높은데, 주로 재산(財産)분쟁과 침탈(侵奪)사건, 불륜(不倫)사건, 관리들의 부정과 횡포 및 양반들의 불의(不義) 등을 고발하고 정상(精狀)을 하소연한 것이 대부분이다.
제4책(冊)의 권말(券末)에는 영장(營將) 박기우(朴起羽)에 대한 당시 안동 유지들의 전별시집(餞別詩集)과 누정기(樓亭記), 제문(祭文)등이 수록되어 있어 참고가 되고 있다.
출처: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사진 국가유산청
상세 설명
한자: 民狀抄개 | 관리자: 밀양시 | 수량/면적: 4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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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장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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