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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전국 문화재 지도

🏛️ 유적·문화재 🏛️ 시도지정

원조정본농상집요 권5~7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5

고려시대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부가 정보

지정일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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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나레이션

문화해설

농상집요(農桑輯要)는 중국 원(元) 세조(世祖,1260~1293) 때 대사농사(大司農司)에서 1273년 편찬하여 1286년에 보급한 농서(農書)로 같은 시기 왕정(王禎)의 농서(農書)와 함께 원대 중국 농업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 때 처음 전래되었는데 1372년경에 중간(重刊)『목은집』권9농상집요후서(『牧隱集』卷9農桑輯要後序)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민간이 중국말을 이해하지 못할까 걱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구절마다 우리말로 협주(夾註)를 내고 또 판간(板刊)․광포(廣布)하기도 한 사실이 실록에 전하고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이 책은 원조정본농상집요(元朝正本農桑輯要)(全 7卷)중에서 권(卷)5~7의 부분이다. 권(卷)5는 제1장(張)에서 제4장(張)까지가 결락(缺落)되어 있고, 권(卷)7은 뒷부분 제 42판(版)의 뒷부분 이하가 결락되어 있다. 판차(版次)는 권(卷)5에서 권(卷)7까지 연번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권(卷)5의 제5장(張)부터 권(卷)7의 제42장(張)의 전면까지 남아있다.

수록된 내용은 권(卷)5에 과채(瓜菜)와 과실(果實), 卷6에는 죽목(竹木)과 약초(藥草), 권7에는 자축(孶畜:가축 기르기) 및 관련 세용잡사(歲用雜事)가 실려있다. 권7끝에 “원조정본농상집요 권제칠 하권종(元朝正本農桑輯要 卷第七 下卷終)”이라 되어있어 모두 상중하(上中下) 3책으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판식으로 보아 여말선초(麗末鮮初)의 각본(刻本)으로 판단된다. 이 책과 같은 판본의 중권(中卷)과 하권(下卷)이 개인 소장으로 전하고 있다. 완질(完帙)이 아니고 앞뒤가 탈락되었으나 『사시찬요(四時纂要)』와 함께 조선 초기 농업에 많은 영향을 끼친 책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농서(農書)가운데 희귀한 사례이며 고려후기에서 조선전기에 이르는 시기의 농업사와 서지학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출처: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사진 국가유산청

상세 설명

한자: 元朝正本農桑輯要 卷五~七 | 관리자: 서울역사박물관 | 수량/면적: 3卷 1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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