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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적·문화재 🏛️ 시도지정
묘법연화경
📍 서울 중랑구
조선시대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부가 정보
- 지정일
-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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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나레이션
문화해설
법장사 소장 묘법연화경은 고려 고종 23(1236)년에 정분(鄭奮)이 진양후 최우(崔瑀)의 무병장수와 가문의 안녕을 기원할 목적으로 개판한 목판본으로, 팔만대장경(재조본)의 조성 초기부터 각수로 깊이 관여한 중요 인물인 명각(明覺)이 개판하였다.
전 7권 2책의 완질본으로, 판각 이후 다소 시일이 흐른 조선전기에 다시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와 동일한 판본으로 경주 기림사 소장본이 전 7권 중 3권만 유일하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일괄 지정되어 있으나, 4권이 빠져 있는 결본 상태이기 때문에 동일본이 단독으로 완질본이 지정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후쇄본이긴 하나, 전 7권이 완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사진 국가유산청
상세 설명
한자: 妙法蓮華經 | 관리자: 대*** | 수량/면적: 7권2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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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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