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1. 개념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는 교원의 공무 행위, 업무 행위를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공립 교원의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행위, 사립학교 교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
■ 공무집행방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국・공립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공무)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공무를 방해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는 경우 성립된다.
■ 업무방해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적극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속이는 것) 또는 위력(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힘)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와 담당 교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려 수업을 방해한 경우
■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괴롭힌 학생을 혼내준다며, 수업 중인 교실로 들어가 관련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교사에게 말리면 ‘너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수업 진행을 방해한 경우
■ 학생의 수업태도를 지도하자, 교사에게 반항을 하며 교사를 폭행하고 큰소리로 위협을 하여 수업이 진행될 수 없도록 한 경우
■ 교사에게 ‘결석처리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계속 괴롭히겠다’라고 협박하여 정당한 출결 처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 학부모 등이 자신의 배경이나 권세, 지위를 이용하여 교원을 협박하여 정당한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보호자가 교사의 지도에 불만을 품고 A교사가 수업중인 교실로 쳐들어와 “자격도 없이 줄타고 낙하산으로 들어온 너(교사)는 수업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허위사실을 큰소리로 말하며 교사를 밀친 경우
3. Q&A
Q. 수업에 흥미가 없는 학생이 계속 수업 내용과 연관 없는 질문을 반복한다거나, 신경쓰이는 행동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되나요?
A.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는 폭행 또는 협박, 업무방해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교육활동(공무, 업무)을 방해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지라도 폭행 또는 협박,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미치지 않는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되기는 어렵습니다.
Q. 출근하여 수업을 준비 중이거나 수업이 끝난 후 교무실에서 근무 중인 교원을 찾아와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이 되나요?
A. 형법 제13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구분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업중이 아니더라도 학교에 출근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교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침해자가 교원이 직무 집행 중인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판 99도383 참조)
Q. 학교폭력 사안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2\~3시간 가량 교무실에서 큰 소리로 교원들을 비하하는 말을 하고, 다른 교직원들에게도 시비를 걸거나 담당 교원이 수업하고 있는 교실의 문을 두드리고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운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나요?
A. 학교로 찾아와 2\~3시간 동안 큰 소리로 교원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소란을 피운 행위는 그 정도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한 ‘폭행’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판 2013도11050 참조)
<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2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normal; orphans: 2; text-align: start; text-indent: 0px; text-transform: none; widows: 2; word-spacing: 0px; -webkit-text-stroke-width: 0px; white-space: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text-decoration-thickness: initial; text-decoration-style: initial; text-decoration-color: initial; display: inline !important; float: none;">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피해자 본인에게 법인에 대한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 피해자 본인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가 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및 그 표현방법, 피해자와 법인의 관계, 법인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해악의 고지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법인의 활동 및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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