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전국 문화재 지도
🏛️ 유적·문화재 🏛️ 시도지정
대한국ㆍ대청국통상조약(한문)
📍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산 60-1
대한제국시대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부가 정보
- 지정일
- 1998-12-26
위치 · 길찾기
🎧 오디오 가이드
국가유산청 나레이션
문화해설
<대한국 대청국통상조약>은 광무 3년(고종 16, 1879) 9월 11일에 조선과 청국 사이에 조인된 전문 15조의 통상협정이다.
그 전문은 총 15관(款)으로 정하되 한국, 청나라는 서로의 균등한 자격으로 거류민을 보호하며, 양국의 전권대신이 주도하여 상선은 양국이 지정한 통상지역 안에서만이 무역할 수 있다는 요지이다. 또한 중국인이 범법을 했을 경우 청나라 영사관을 통하여 조회하고 심판하며 양국 상선들이 서로 근해에서 폭풍우와 결량때에는 원조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는 한국측에서는 외부대신 박제순이, 청국측에서는 청국대신 서수붕이 국가대표로 서명하고 있다.
출처: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사진 국가유산청
상세 설명
한자: 大韓國ㆍ大淸國 通商條約(漢文) | 관리자: 국립중앙도서관 | 수량/면적: 1冊
평가 없음
로그인 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QR 코드
대한국ㆍ대청국통상조약(한문)
스캔하면 이 장소 페이지가 열립니다.
![TrPak [시간Time, 공간Space, 사람Human)] 중등 사회과 교수학습 교육포털](https://www.trpak.kr/data/logo/logo_1763375261.p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