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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전국 문화재 지도

🏛️ 유적·문화재 🏛️ 시도지정

대조선국ㆍ대법민주국 통상조약(한문)

📍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산 60-1

조선시대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부가 정보

지정일
199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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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나레이션

문화해설

<대조선국 대법민주국통상조약>은 고종 23년 6월 4일 조선과 프랑스 사이에 체결된 전문 13조의 조법수호통상조약과 부속통상장정과 세칙, 세칙장정, 선후속약의 1책 33장의 한문 필사본이다. 이 조약의 중요 내용은 조여우호통상조약을 모방하였으나, 특기할 것은 전문 제 9조 2항에 '교회'의 항목을 넣어 조선정부로부터 포교권을 인정받았다. 이 항목은 결국 최혜국 조관에 의거하여 구미 제국에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포교는 물론 선교사업을 위한 교육기관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조선의 선교사업을 통한 교육문화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출처: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사진 국가유산청

상세 설명

한자: 大朝鮮國ㆍ大法民主國 通商條約(漢文) | 관리자: 국립중앙도서관 | 수량/면적: 1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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