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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선국ㆍ대법민주국 통상조약(한문)
📍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산 60-1
조선시대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부가 정보
- 지정일
- 199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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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나레이션
문화해설
<대조선국 대법민주국통상조약>은 고종 23년 6월 4일 조선과 프랑스 사이에 체결된 전문 13조의 조법수호통상조약과 부속통상장정과 세칙, 세칙장정, 선후속약의 1책 33장의 한문 필사본이다. 이 조약의 중요 내용은 조여우호통상조약을 모방하였으나, 특기할 것은 전문 제 9조 2항에 '교회'의 항목을 넣어 조선정부로부터 포교권을 인정받았다. 이 항목은 결국 최혜국 조관에 의거하여 구미 제국에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포교는 물론 선교사업을 위한 교육기관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조선의 선교사업을 통한 교육문화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출처: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사진 국가유산청
상세 설명
한자: 大朝鮮國ㆍ大法民主國 通商條約(漢文) | 관리자: 국립중앙도서관 | 수량/면적: 1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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