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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적·문화재 🏛️ 시도지정
어사고풍(1792년)
📍 서울 노원구
조선시대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부가 정보
- 지정일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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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나레이션
문화해설
「어사고풍(御射古風)」이란 왕이 사례(射禮)를 열어 활쏘기를 한 후 자신을 수행한 신하들에게 사은(賜恩)하는 풍습을 말한다. 주로 정조(正祖) 때 사례가 수시로 열렸다. 특히 정조는 사례를 열어 직접 활을 시험했고, 이때 정조의 성적을 규장각 각신이 고풍의 종이에 적어 올렸으며, 정조는 이를 받아 신하에게 내려줄 하사품의 종류를 써넣었다고 한다. 이런 경로로 작성된 ‘어사고풍’은 정조 대의 사례(射禮) 풍습과 그에 수반된 물품 사은의 풍습을 잘 나타내며, 조선 후기 정치사, 군제사, 체육사 등 여러 분야의 좋은 자료이지만, 주로 관찬 사서와 『홍재전서』, 각종 문집을 통한 고증만이 이루어졌을 뿐, 실물 고문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고풍 및 어전 궁술기록책자〉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특히 정조 대 등으로 작성 시기가 매우 짧고 제한적이며, 자료의 수량 또한 희소하다.
출처: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사진 국가유산청
상세 설명
한자: 御射古風 一七九二年 | 관리자: 육*** | 수량/면적: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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