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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적·문화재 🏛️ 시도지정

경책신공문

📍 경기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15

조선시대 · 경기도 유형문화유산

부가 정보

지정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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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해설

∘ 경책신공문(警策臣工文)은 16세기초 조선 왕조의 10대 국왕인 연산군의 공식적인 지시로 작성된 제술문이 조성 유래임. 연산군이 1504년(연산군 10) 초기에 갑자사화를 일으키며 왕실과 조정의 인사들을 남형시키면서 신료들의 간언을 제어하고 경계할 목적으로 승정원에 명령을 내려 작성하게 한 잠계문(箴戒文)이 경책신공문이었음. 경책신공문의 이름처럼 신하들을 경책하기 위해 작성한 글임. 지정 신청한 경책신공문은 그 잠계문의 목판 인쇄본으로 추정됨.

∘ 경책신공문의 제술 유래와 경위는 『연산군일기』에 수록되어 있음. 연산군이 1504년 6월 1일에 관료들로 하여금 출입하는 관사에서 주시하며 경계하게 할 수 있는 잠계문의 제술을 승정원에 명하자, 6월 4일에 홍문관 대제학 김감(金勘)과 직제학 강혼(姜渾)이 경책신공문의 이름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였음. 『연산군일기』의 6월 기사에는 연산군이 갑자사화가 진행되던 정국에서 잠계문을 제술하여 신료들을 장악하려고 했으며, 그 방안의 하나로 경책신공문을 제술하게 된 것임을 시차별로 기재하고 있음. 연산군은 경책신공문을 관사마다 게시하여 신료들이 국왕에게 충성할 것을 다짐하게 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으며, 그에 따라 경책신공문을 인쇄하여 반포하려 했음. 실록의 전후 기사에서는 경책신공문과 유사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어 경책신공문이 작성되던 6월에 환관들을 경계하는 글을 판자에 게시하도록 하였음.

∘ ‘경(敬)’, ‘성(誠)’, ‘충(忠)’, ‘직(直)’을 신하가 지켜야 할 4가지 강령(綱領)으로 천명한 뒤에, 이어서 8가지 세부 실천 항목으로 ‘임금에게 공경한 태도를 가질 것’, ‘법령과 임금을 두려워할 것’, ‘신하의 본분을 성실히 행할 것’, ‘뒷말을 하지 말 것’, ‘궁중에 관련된 일을 밖으로 유출하지 말 것’, ‘윗사람이나 조정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 것’, ‘남의 허물을 들추며 잘난 체 말 것’, ‘안일하게 유흥만 즐기지 말 것’을 제시함.

∘ 본 《연산군일기》에 실려 있는 내용을 비교해보면, 일부 글자가 수정 또는 첨가되었으며, 말미에 “弘治十七年七月日”이라는 여덟 글자가 더 있음. 본 조사대상이 《연산군일기》와 차이가 나는 것은 총 16곳임. 사례별로 구분하면, 오자(誤字)를 바로잡은 것이 1곳, 의미가 더 명확해지도록 글자를 바꾸거나 보입(補入)한 것이 8곳, 통용자(通用字)로 바꾸어 쓴 것이 2곳, 반복을 피하기 위해 글자를 바꾼 것이 3곳, 고친 이유가 분명치 않은 것이 1곳, 간행·반포 시기를 표시하기 위해 추가한 것이 1곳임. 본<경책신공문>의 말미에 “7월”로 반포 날짜가 쓰여 있는 것을 보아, 6월 4일에 연산군에게 제진된 뒤, 7월 목판에 새기는 작업에 앞서 자구를 수정하는 윤문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됨.

출처: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사진 국가유산청

상세 설명

한자: 警策臣工文 | 관리자: 안성맞춤박물관 | 수량/면적: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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