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은 재량휴업일입니다.
41조 연수 / 연가 중 택 1 하셔서 상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41조 연수 외 복무(연가)를 상신하시는 분은 연구부장에게 따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재량휴업일 41조 연수 상신 안내]
\*신청 경로 : 나이스→복무→개인근무상황관리→신청→대분류선택(연수)→소분류선택(교육공무원법제41조 연수)
1\. 기간\(휴업일\) : 2025\. 1\. 2\.\(금\) 8:50\~16:50
2\. 연락처 : 개인 전화번호
3\. 사유 또는 용무 : 00과 수업지도안 작성 평가 방안 연구 및 기타 \(또는\) 00과 교수학습 자료제작 연구 및 기타
4\. 목적지 : 자택 및 기타\(00시 00구 00동\)
5\. 결재 경로 : 연구부장\-교감\-교장 \(\*\*연가 : 교무부장\-교감\-교장\)
6\. 신청 기한 : 12\.26\.\(금\) 12시까지\.
\*\*\*유의사항 :
\- 41조 연수 결재를 득한 경우 국외여행 하지 않음\. \(추석연휴 동안 공무외 국외여행은 첨부파일 참조\)
\- 자기연찬이 아닌\, 고향방문\, 친지방문\, 견문목적 등의 단순 여행인 경우 : 연가로 복무 처리
\*\*\* 41조 연수와 관련한 일반 안내(공문 발췌)
\- 도입취지 : 교육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등 교원이 자기 연찬할 수 있도록 함
\- 연수장소 : 근무지외 장소로 국내외 장소를 불문하고 자기 연찬에 필요한 장소를 선택하여 연수를 함
\- 자기 연찬이 아닌\, 고향방문\, 친지방문\, 견문목적 등의 단순 여행인 경우에는 연가로 복무 처리되어야 함
\- 복무의 일환으로 41조 연수를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41조 연수를 내고 외국에 나갔다가 오시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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