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헌법에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는 것이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왜곡된 해석이 잘못된 교육 정책, 교육 예산, 교육 법률을 만드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정치 기본권 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선진국의 예를 봐도 미개한 생각인 것일 뿐이다.
교사의 정치 기본권은 결국 교육 정책, 예산, 법률이 좀 더 교육과 학생들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기본이 된다.
따라서, 학생중심의, 교육중심의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정치 참여는 당연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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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한글 조문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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