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논점 요약
1. OECD 유일의 정치기본권 박탈 현실
• OECD 유일: 대한민국은 OECD 38개국 중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전면 박탈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로, 세계 민주주의 모범국가라는 위상에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지적합니다.
• 헌법상 기본권 침해: 참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임에도, 교사라는 특정 직업 종사자라는 이유로 개인적 생활(퇴근 후, 주말, 방학)에서의 정당 활동, 선거운동, 후원금 납부 등이 모두 금지되어 교사를 '시민이 아닌 존재'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2. 교육의 정치 중립성 해석의 모순
• 종교 활동과의 이중 잣대: 교육기본법 제6조는 정치 중립성과 종교 중립성 의무를 규정하지만, 교사의 신앙생활을 금지하지 않듯이, 정치 중립성이 교사의 개인적인 정치 활동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합니다.
• 국가권력의 왜곡: 교육의 정치 중립성은 본래 국가권력으로부터 교육을 보호해야 할 권리와 교사가 교실에서 특정 신념을 주입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뜻합니다. 하지만 군사독재 정권 이래로 이 의무가 **'교실에서 정치적 문제를 다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왜곡되어 교사의 정치기본권 박탈로 이어졌다고 비판합니다.
• 주입과 논의의 구분: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것과 정치적 문제를 다루며 아이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논쟁하고, 판단하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르며, 후자야말로 정치 중립성을 지키는 민주시민 교육임을 강조합니다.
3. 민주시민 교육의 불가능성
• 지식 소매상 전락: 만 18세 투표권, 만 16세 정당 가입이 가능한 학생들이 있음에도 정작 교사는 정치 근처에도 갈 수 없어, 정당이나 선거제도를 가르칠 때 권위가 없는 **단순한 '지식소매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 정치 문해력 부재: 취업, 세금, 사회 문제 등 모든 것이 정치와 관련된 일임에도, 교실에서 정치적 문제를 언급조차 법적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실은 아이들에게 **'죽은 지식'**만을 가르쳐 정치적 문해력을 길러주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극우화를 방지하는 데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합니다.
4. 시급한 해결 요구
• 이러한 현실은 박정희 군사독재의 잔재로 60년 넘게 이어져 왔으며,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정치권에서도 보장 의지를 밝히고 있기에, **지금이 62년 만에 찾아온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교사와 아이들, 그리고 더 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교사 정치기본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이 기사는 교사의 시민적 권리 회복과 민주시민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법적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핵심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 이슈

운영자
25-11-17 10:54
0개
28회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허하라…지금이 골든타임
![TrPak [시간Time, 공간Space, 사람Human)] 중등 사회과 교수학습 교육포털](https://www.trpak.kr/data/logo/logo_1763375261.p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